보건복지부, 만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접수 시작 |
[보건복지부 2013-01-28 10:51] |
(서울=뉴스와이어)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월 4일부터 만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全계층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3년 3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0-5세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만3-5세만 해당)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유아학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게 되며, 지원확대에 따라, 신규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2월 4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만0-5세 보육료 신청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제출서류(주민센터에 비치)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③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가구(신규이용자, 만3-4세 소득상위30% 등)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금번 기간에 별도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는다. * 단, 현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재신청 필요 한편,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도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0~5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②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 만3~5세 유아학비 신청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2012년 유아학비를 지원받았던 자격대상자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된다.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유치원을 다니는 만3~5세아를 둔 보호자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월 22만원이 지원되며, 유치원에 직접 지원된 금액은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한 학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전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한 대상자 지원금액 확인 ③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만0-5세 양육수당 신청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되며, 현재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제출서류(주민센터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통장사본 ** 농어촌 양육수당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제출 필요 양육수당 신청대상은 만0~5세를 둔 보호자이며,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을 입금해 준다. 한편, 양육수당이 사교육 이용 등 양육용도 以外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금년 상반기 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 등 여론수렴을 거쳐 양육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부모 등 보호자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자격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되는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책정되어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이다. 단, 보육료는 지원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소일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따라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된 시점에 변경신청을 해야 급여지급의 공백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유아학비는 보호자가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는 점이다. 단, 지원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본다.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만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지원이 全계층으로 확대되었지만, 금년 3월부터 신규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
2013년 부터 실행되는 보육지원금이에요.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지원가능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육비(유치원,어린이집 이용)
- 0세 : 39만 4000원
- 1세 : 34만 7000원
- 2세 : 28만 6000원
-3~5세 : 22만원
2.양육비(시설 미이용시)
- 0세 : 20만원
- 1세 : 15만원
- 2세 : 10만원
-3~5세 : 10만원
꼼꼼히 확인하시고 늦지않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013 보육지원금 정책에서 달라진 것은
기존에 보육비만 지원해주던 것을
2013년부터는 시설을 미이용하여도 양육비를 지원해준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시는 어머니들께서 웃으실 만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하시는
어머니들의 비중도 커질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맞추어서 홈스쿨링 자료들을 소개해드릴까합니다.
<보육지원금신청 - 홈스쿨링1>
<보육지원금신청 - 홈스쿨링2>
<보육지원금신청 - 홈스쿨링3>
<보육지원금신청 - 홈스쿨링3>
<보육지원금신청 - 홈스쿨링4>
<보육지원금신청 - 홈스쿨링5>
<보육지원금신청 - 홈스쿨링6>
<보육지원금신청 - 홈스쿨링7>
미로찾기, 알파켓따라쓰기,영어퍼즐,한글따라쓰기등
여러가지 다양한 홈스쿨링 자료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홈스쿨링 자료 참고하시고
가정에서 양육비와 함께 다양하게 홈스쿨링 시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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