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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회의록 대표3종

그림쟁이 2013. 3. 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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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은 전회원의 공식적인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기가 있어야 한다. 회의록 작성 방법은 의회에서는 속기에 의해 발언내용을 전부 그대로 기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약식 회의록" 으로 작성합니다.

 

이사회회의록 대표 3종을 가져왔으니 회의록 작성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ㅋㅋㅋ

 

<이사회회의록양식1>

. 회의록 기재 사항

-회의의 정식 명칭과 회의의 종류(정기총회, 임시총회)

-개회일시 및 장소

-출석회원 수 및 성명

-부의 안건과 그 내용

-각종 보고사항 및 보고서

 

 

<이사회회의록양식2>

회의록의 작성은 회의체가 의사결정하는 과정은 문서화하여 회의체 내부의 합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만큼 작성 기준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사회회의록양식3>

 

회의록의 보관은 정한 바가 없다면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등을

검토하여 보존기간을 정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회의록의 열람 또는 복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회의록 작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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