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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양식 및 작성방법

그림쟁이 2013. 3. 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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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분쟁발생 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보고있나

 

 <내용증명양식1>

 

내용증명의 발송목적은 증거보전의 필요와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그 이행을 실현하게 하거나 어떠한 사실(계약해제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목적이 있다.

 

 <내용증명양식2>

 

내용증명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그 이행 등을 독촉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나 어떠한 채권이 소멸시효에 임박하였을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

 

 <내용증명양식3>

내용증명우편은 특정한 양식과 형태가 없이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 간단 명료하게 기재하여 발송하면 되나 내용증명우편은 후일 분쟁발생 시 하나의 중요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추어 작성하여야 한.

 

 

 <내용증명양식4>

내용의 시작은 먼저 간단한 인사말로 상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증거를 확실히 남길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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